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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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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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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농림부의 2002 개정초안에서의 ‘애완동물’의 정의나 ‘애완동물판매업’ 규정과 같은 내용이 앞으로 개정될 동물보호법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에는 공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공감을 전제로 하고, 올려주신 글은 입법의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만이 아니라 해외의 경우에도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법에서 명문화합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법에서 그 법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가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해당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이 애매모호한 경우를 최대한으로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문규정으로 명시한다고 하여도 때로는 그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생기게 되므로 이에 ‘법의 해석’의 방법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의 해석 방법론에 대한 것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은 굳이 비유를 들자면 사회의 인간구성원에게 있어서의 헌법과도 같은 법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과 헌법이 동등한 위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동물보호법이 예를 드신 축산법이나 주택법의 법조문의 구성 체계와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구성원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인 각종 법들은 사회의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진화하거나 때로는 폐지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만일 각 법규의 조항 중 상충하는 것이 있을 시에는 상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만일 헌법에 위배될 시에는 법조항 자체가 무효로 되고 구속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생존과 권익을 보장하여주는 동물의 헌법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회를 규제하는 각종 법률이 가장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되듯이 동물에 대한 각종 규제법규도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동물보호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의 글에서 드신 예가 축산법이니 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축산업은 오래전부터 이 사회에 존재하는 업종이고 이를 규제하는 법 규범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하고 난 이후의 실정법만을 살펴본다면 축산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필요성에 의하여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법은 앞에서 예로 열거하신 바와 같이 축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전반에 관한 법률이 아닙니다.
동물의 보호와 복지가 인간사회의 진보에 있어서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객관적인 이유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입법이 생기는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처음 신설 제정된 것은 앞서도 정리하여 글을 올린 바 있듯이 1991년 입니다. 동물전반에 거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범의 필요성이 내부적인 필요성에 의하여서든 아니면 외부적인 압력이 계기가 되었든지 간에 축산법이 만들어진 후 30여년이 지나서야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애완동물판매업종도 결국 동물을 이용하는 업종이라 하겠으며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지니게 된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추세에 의하여 애완동물 판매업종이 붐을 이루게 됨에 따라 이에 이를 규제할 법규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비록 법이 제정되는 시기가 사회적인 변화와 필요성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애완동물판매업종을 규제하는 법도 축산법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이용하는 업종을 규제하는 법의 대상동물이 어느 동물이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의 보호를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에서의 동물의 정의를 개정하여야 하는 일 또한 동물단체가 농림부를 설득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요.)
정리하자면, 축산법은 동물보호법상에서 보호하는 대상 동물중 이 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하는 동물을 이용하는 업종을 규제하는 법으로 볼 수 있고 애완동물판매업종도 축산업종과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상에서 보호하는 동물을 이용하는 업종으로 볼 수 있으며 애완동물판매법령은 이러한 업종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시기적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축산법이 동물보호법보다 먼저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후에 동물보호법상에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나 구체적인 축산업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소급하여 포함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애완동물판매업종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동물보호법상에 반드시 애완동물의 정의나 애완동물판매업종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보호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동물에 관한 관련법령을 제정함에 있어 모법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위한 동물의 헌법과도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개, 고양이 식용행위가 잔존하고 식용을 위한 사육판매업이 버젓이 묵인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애완동물’ 이든 ‘반려동물’이든 개, 고양이가 관련된 경우 어떤 용어를 사용하던지 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개, 고양이 식용행위의 실질적 합법화가 이루어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에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완동물판매업종을 규제하는 법을 하위법령으로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법령에 해당 법조문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어제 올린 글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식용을 위한 개사육 판매업종이 실질적으로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조문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 사육 판매업에 있어서 기술적인 사육환경조건이나 기준에 대한 조문을 만드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판매법령의 적용대상을 조문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상에 애완동물이나 애완동물판매업을 규정하는 것보다 하위법령에서 제정하는 경우가 왜 the lesser of two evils 가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은 어제 올린 글에서 언급하였으니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자련에서 만일 동물보호법상에 애완동물판매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의 마련을 위하여 반드시 애완동물의 정의 또는 애완동물판매업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개, 고양이 식용이슈 관련하여 어떠한 정의나 규정을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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