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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퍼옴-중앙)동물 학대 방지\' 法개정 재추진

개.고양이 등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5일 \"동물 유기 및 학대를 막기 위해 현재의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의 구체적인 유형이 명시되고, 동물을 버리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은 1990년 제정된 후 동물보호단체들이 \'개고기 식용 금지\'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주장해 법 개정을 하지 못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식용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동물보호단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filich@joongang.co.kr>




댓글

김진희 2003.12.06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것을 금지한다. 그렇다면 그냥 죽이는것은, 또는 덜 잔인하게(?) 죽이는것은 허용한다. 즉 소,돼지처럼 도살하더라도 잔인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런식으로........확대 해석 이용 당하지 않아야 할텐데...... 그리고...가정에서 아무나 강아지 분양하는거...... 개 몇마리씩 키우면서 새끼 빼서 파는거.... 이거 정말 하루빨리 단속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중성화 안해서 키울려면, 몇마리까지 제한하고 신고하고.....그런 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사방 천지에 생겨따 문닫아따 하는 애견샵들도 철저하게 제한 좀 하고요


안혜성 2003.12.06

조금씩한걸음씩 시작하는군요.이나라도...


정현옥 2003.12.06

아! 맞습니다. 어떻게 개를 분류하여 애완견, 식용견 하는지... 으~~~~ 그 SBS의 뉴스추적 방송, 아직도 분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구요. 우리 대표님같은 분들이 열심히 뛰고 계시자나요.^^


정현옥 2003.12.06

전 이 소식을 어제인가, 라디오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만큼 이라도 얼마나 반갑고 기뻣던지... 이제 하루빨리 개고기식용 금지도 법적으로 금지되고, 또, 소싸움이니 개경주니 이딴것들 몽땅 다 없어지는 날만 기다리고 살겠습니다...


양미화 2003.12.06

법이 개정된다니 정말 좋군요. 그런데, 개식용금지만을 뺀다는 것은 어이가 없네요. 사실 저도 발발이를 기르지만, 안용근 싸이트에서는 발발이가 정말 맛있다고 발발이도 식용견이다라고 하더군요. 그럼 발발이들이 잡혀 죽을때 뭐라고 항의하면 식용이니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올거 아니겠어요. 개는 통합적으로 모든개를 포함해야지 어떤개는 먹는개, 어떤개는 기르는개 이런 기준은 적합치 않은거 같아요. 물론 반발이 심하겠지만,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억지로 따라올거 아니겠어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도 반대하는 사람 무지 많지만, 어쩔수 없이 따르쟎아요. 그냥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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