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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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보호소 개선
- 강윤묵
- |
- 2013.09.04
안녕하세요. 19세 학생인 강윤묵입니다.
최근들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곳에 찾아가 보고 와서 이 민원을 넣습니다.
제가 다녀온 유기동물 보호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3동(원당동)에 속해 있습니다.
이 유기동물 보호소는 구청이나 시청, 단체나 협회에서 지정되거나 지원받는곳이 아닙니다.
단지 개인의 사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입니다. 그 주인 또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입니다.
이 유기동물보호소는 오랜시간 운영되어왔지만 구청이나 시청, 단체나 협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할머니께서 사비로 시공업체에 견사를 짓기로 했었지만 시공업체가 견사를 대충 짓고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그 결과 허술한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없는 틈을타 보호중인 동물들을 훔쳐가거나 죽이거나 상해를입히고 도주햇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외부에 보호소가 알려지는것을 꺼려하셨습니다. (운영중인 작은 카페가 있지만 주소는 절대 비공개중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인터넷사용 방법이나 지원을 받기위해 필요한것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 단체나 협회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며 많은 유기동물들이 생겨나고 견사는 녹슬어가며 인력은 더더욱 필요하게 됬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유기동물을보호하는곳일 뿐이지 구청이나 시청, 단체나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보호소가 아닙니다. 단지 개인의 사비로만 운영이 되어오는 보호소입니다. 그래서 견사를 수리할수도 유기동물을 보호할수 있는 환경도 점차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극 소수의 사람들의 후원으로 유기동물의 밥이나 유기동물들이 잠자기 위해 필요한 신문지, 피부약 등등을 보내주시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가끔씩 도와주로 오고있습니다.
하지만 견사의 상황을 보면 유기동물들이 잠자기 위해 바람만 막을수 있는 판자대기로 견사를 막아주는게 전부입니다. 거기다가 해충이나 거미, 모기, 벌래들이 우글우글대고 심지어 견사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유기동물들의 미용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들을 위해 산책이나 목욕을 시키기 위해선 대형동물들은 왠만한 건장한 남성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더군다나 소수의 봉사자분들도 대부분이 여성분이셔서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견사 통로는 사람 1명도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바로 옆에는 5m 높이정도의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울타리 같은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깨끗한 물(생활수)가 나오는 곳도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이 모든게 단체나 시청과 같은 곳에서 도움 없이 할머니의 사비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것 뿐입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제 11737호
제 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따르면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 열악환 환경입니다. 한번 오셔서 보는것이 이해가 더 빠를수 있습니다.
이곳의 견사를 새로 짓거나 수리를 해주거나 유기동물의 생필품을 구할 자금이나 전기나 생활수등등이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곳에 지속적으로 신청할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른 일은 결국 사람이 해결하게 되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만들거나 피학대동물을 만든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을 결국 사람이 해결해 나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유기견 보호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3동 (원당동)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곳에 찾아가 보고 와서 이 민원을 넣습니다.
제가 다녀온 유기동물 보호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3동(원당동)에 속해 있습니다.
이 유기동물 보호소는 구청이나 시청, 단체나 협회에서 지정되거나 지원받는곳이 아닙니다.
단지 개인의 사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입니다. 그 주인 또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입니다.
이 유기동물보호소는 오랜시간 운영되어왔지만 구청이나 시청, 단체나 협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할머니께서 사비로 시공업체에 견사를 짓기로 했었지만 시공업체가 견사를 대충 짓고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그 결과 허술한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없는 틈을타 보호중인 동물들을 훔쳐가거나 죽이거나 상해를입히고 도주햇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외부에 보호소가 알려지는것을 꺼려하셨습니다. (운영중인 작은 카페가 있지만 주소는 절대 비공개중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인터넷사용 방법이나 지원을 받기위해 필요한것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 단체나 협회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며 많은 유기동물들이 생겨나고 견사는 녹슬어가며 인력은 더더욱 필요하게 됬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유기동물을보호하는곳일 뿐이지 구청이나 시청, 단체나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보호소가 아닙니다. 단지 개인의 사비로만 운영이 되어오는 보호소입니다. 그래서 견사를 수리할수도 유기동물을 보호할수 있는 환경도 점차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극 소수의 사람들의 후원으로 유기동물의 밥이나 유기동물들이 잠자기 위해 필요한 신문지, 피부약 등등을 보내주시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가끔씩 도와주로 오고있습니다.
하지만 견사의 상황을 보면 유기동물들이 잠자기 위해 바람만 막을수 있는 판자대기로 견사를 막아주는게 전부입니다. 거기다가 해충이나 거미, 모기, 벌래들이 우글우글대고 심지어 견사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유기동물들의 미용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들을 위해 산책이나 목욕을 시키기 위해선 대형동물들은 왠만한 건장한 남성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더군다나 소수의 봉사자분들도 대부분이 여성분이셔서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견사 통로는 사람 1명도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바로 옆에는 5m 높이정도의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울타리 같은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깨끗한 물(생활수)가 나오는 곳도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이 모든게 단체나 시청과 같은 곳에서 도움 없이 할머니의 사비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것 뿐입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제 11737호
제 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따르면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 열악환 환경입니다. 한번 오셔서 보는것이 이해가 더 빠를수 있습니다.
이곳의 견사를 새로 짓거나 수리를 해주거나 유기동물의 생필품을 구할 자금이나 전기나 생활수등등이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곳에 지속적으로 신청할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른 일은 결국 사람이 해결하게 되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만들거나 피학대동물을 만든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을 결국 사람이 해결해 나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유기견 보호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3동 (원당동)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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