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개는 개인의 자산과  동시에 키우는것은 자유기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구청에 신고를 한다고해서 잡아가진못합니다~ 못키우게할수도 없구요~^^

개의소음은 일상소음으로 들어가기때문에 동물보호법이나 환경법에 제재를

받진않아요~ 하지만 주변에 소음으로인한 피해를 주신다면 주인분이 신경쓰셔서

개를 최대한 못짖게하시거나 집안으로 들이시던가 아님 개짖음방지목걸이등으로

방지를 할수있구요~~

아주머니께서 신고를 하셔도 경찰서나 구청에서 오셔서 얘기만하고 돌아가실

꺼예요 주의하라고요~

그러므로 개주인분은 경찰이나 구청에서 오시면 주의하겠다고 하시고 개가 짖을때 

최대한 못짖게 훈련을 시키세요~~^^ 개를 좋아하시는분들도 많고 이해하시는분들

도 많지만 그렇지않은분들도 계시다는걸 아셨으면 하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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