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답변
- 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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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7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그 광경을 직접 보셨으니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실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유기견의 신고,접수는 구청 또는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보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조를 하신 분이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보호소로 옮겨져 법적 공고 기간인 10일동안 보호를 받게 되며 그 사이 주인이 찾지 않거나 입양이 되지 않으면 최후엔 안락사가 됩니다.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처럼 안락사를 하지 않는 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곳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라 발생하는 유기동물들을 모두 보듬을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 구조를 하신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사정은 어딘들 마찬가지 입니다.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으니 보호소에서 데리고 나와 그 아이를 보호해 주실 수 없나요?
기본적인 치료와 입양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지만 보호는 힘든 점 이해해 주십시오.
또는 비용을 지불하고 위탁을 맡아주는 곳도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구요..
그사이 함께 노력하면서 입양처를 찾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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