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농장동물]비건 채식인들을 위한 채식 선택의 권리는 공공급식에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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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비건 채식인들을 위한 채식 선택의 권리는 공공급식에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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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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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채식은 단순히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를 설정하는 개인적 신념이며,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지킬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병원 및 학교 등의 공공급식의 영역에서는 비건 채식인들을 위한 채식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채식선택권 보장 기자회견]

우리 사회에서 소비되는 고기들은 공장식 축산에서 고통 받는 동물들과 그 동물들의 희생의 부산물입니다. 돼지, 소, 닭 등의 동물들은 최소한의 본능조차 충족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한국의 공장식 축산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희생에 반대하고 채식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비건 채식인들의 신념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건 채식인들의 신념과 권리는 현재의 군대 체계 속에서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비건 채식인들은 군대에 있는 동안 자신들의 신념과 권리를 요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채식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주기를 요청하는 정태현씨는, 앞서 군 복무 기간 동안 채식주의를 실천하고자 했던 군인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 채 훈련을 받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무기력, 우울증 등으로 고통스러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한 청년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군대 내에서의 채식 선택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낮습니다. 채식 식단을 요구하는 군인에게 상사가 “네 몸은 네 것인 줄 아느냐, 네 몸은 국가의 것이다.”라며 개인의 신념과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선임 병사들은 “채식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취사병이 되던가, 취사병이랑 친해지면 되면 된다.”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것이 현재 군대 내 채식에 대한 인식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군대 내 채식 식단을 희망하는 제대로된 설문조사 하나 없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주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채식선택권에 대해 발언 중인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하지만 군대 내 채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재료를 이용하더라도 조리 방식을 다르게 해서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도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더라도 먼저 미역과 야채만을 이용하여 먼저 끓여진 국을 비건 채식인들을 위해 따로 마련해두고, 그 뒤에 일반 병사를 위해 다른 재료들을 첨가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혹은 군인 모집 과정에서 채식인들만을 따로 모집하여 특정 부대 내에 비건 채식인들만을 위한 식단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해외의 경우 군대 내 비건 채식인을 위한 식단을 따로 제공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2017년부터 모든 학교와 대학, 병원, 감옥 등에서 비건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도 공공급식에서의 비건 채식인을 위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