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반려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반려동물

반려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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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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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방식은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 등록인식표 부착으로 나뉩니다.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2014년부터는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3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반려인이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3년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구입하고, 주소지에서만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반려인의 선택권을 제한했던 반면 2014년부터는 반려인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원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반드시 반려인의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경우라도 인식표는 따로 착용해야 하며, 인식표를 달지 않고 외출했다 적발되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 따라서 개인정보를 기재할 수 없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외출 시 인식표까지 2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4년 1월 7일 현재 국내에서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4개 업체, 24개 제품입니다. 무선식별장치 삽입 전에는 반드시 허가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제대로 인식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체명

구분

제품명

허가번호

허가일자

씨엘에이 인터내셔날

수입

ISO-PETCHIP

018-003

08.08.04

아이페티앙㈜

수입

IPET-001

025-001

09.04.30

제조

IPET-003

045-001

11.05.02

이아이코리아

수입

ID-162

023-001

09.03.13

㈜고려비엔피

수입

Cannula ID K162

015-001

08.07.03

㈜루비시스

수입

X20-SS2121

018-001

08.08.04

Rubee 8

034-002

13.05.28

Rubee 12

034-003

13.05.28

㈜버박코리아

수입

Backhome Microchip

006-002

01.01.04

Backhome Bioglass Implanter

006-005

10.07.19

Backhome Mini Transponders

006-008

14.01.03

㈜성보 사이언스

수입

Avid friendchip identification system

007-001

03.07.22

㈜에스아이티코리아

수입

SLE-100

035-001

10.05.17

㈜인투칩

수입

generic bio thermo assembly

016-001

08.07.03

TX1440B10S

016-002

09.04.17

㈜한맥ENG

제조

Micro-Vetchip

030-001

09.02.20

NH무역

수입

Allflex transponder

022-002

09.06.26

Global-ident

022-008

13.10.24

중앙아이엔티㈜

제조

Tag CRC -100

026-001

08.10.17

큐찬스㈜

수입

X2O-SP7706

028-001

09.06.03

X2O-8808

028-004

11.08.18

태창산업㈜

제조

PET GUARDER

034-001

09.06.29

KAML8506

034-002

09.08.03

Ds Gun-iD 001

034-003

09.08.12

제품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동물 등록에 드는 총 비용은 구입가와 대행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해도 2013년과 마찬가지로 각 2만 원, 1만 5천원, 1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 2013년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구입한 무선식별장치 가격은 최저 4,300원, 최고 9,900원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변경된 등록 방법과 비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무선식별장치와 동물인식표 선택 구입(제품가), 삽입시술료(7,000원), 대행수수료(3,000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무선식별장치와 동물인식표 선택 구입(제품가), 대행수수료(3,000원)
③ 동물인식표 부착 : 동물인식표 선택 구입(제품가), 대행수수료(3,000원)

등록 제외지역은 도서, 오지, 벽지 및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에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도서, 벽지 등 시행이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만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등록제 적용 동물 판매 시 구입자에게 등록 의무와 등록 방법, 등록 기한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가 10만 마리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현실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기 위해, 키우던 동물을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의무화된 뒤에도 반려인의 당연한 선택권을 보장한 것 외에는 개선된 부분이 없어 아쉽습니다. 특히 동물자유연대가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 확대 시행을 맞아 요구했던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방식으로 등록 방식 통일, ② 3개월 이상 모든 개와 고양이를 등록대상으로, ③ 민간에서 유기견 입양한 경우도 등록비 감면 혜택 필요(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는 2014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무선식별장치를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반려인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기보다는 수입•제조사 간의 납품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울산 대박이 사건'을 통해 불거진 것처럼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 담당 공무원이 반려동물 등록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반려인들로부터 참여와 호응을 얻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제도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바르게 뿌리내릴 때까지 개선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