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반려동물을 뜨거운 차 안에 방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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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뜨거운 차 안에 방치하지 마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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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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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남겨진 개들의 안전이 염려되는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철, 밀폐된 차에 남겨진 동물과 영유아가 목숨을 잃는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표적인 안전사고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 미국 테네시 주에서 차 안에 갇힌 개를 도울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차 안에 갇힌 영유아를 구할 수 있는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이 동물에게까지 적용된 것입니다.
7월 1일 이 법이 개정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처음입니다.
차 안에 남겨진 개에 관한 이 법은 미국의 동물보호법에 변화의 조짐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의 동물보호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름날, 뜨거운 차안에 개가 갇혀있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차 안에 갇힌 개를 보았다면 이를 경찰에 알리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국의 다른 주, 캘리포니아에서는 보안관이나 동물보호감시관만이 차 안에 갇힌 동물을 도울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갇힌 개가 죽고 사는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기에 이를 발견한 모든 시민이 개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테네시 주에서는 차 안에 갇힌 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차를 부수더라도 그 차주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무더운 날, 차 안에 갇힌 개를 발견했고, 수 분이 지나도 주인은 돌아오지 않아 개가 힘들어한다면, 테네시에서는 그 차의 유리를 깨고 개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폐쇄된 차 안의 온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갑니다. 개에게 이러한 환경이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보호자가 모른다면 이는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차 안에 갇힌 개의 체온은 38.9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만약 바깥 온도가 40도가 넘게 된다면 더위에 약한 개는 곧바로 체온이 올라가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바깥 기온이 30도일 때 자동차의 내부온도는 10분이 채 안돼서 70도까지 올라갑니다. 몸에 땀샘이 없는 개들은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거리지만 그것만으로 체온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차에 갇힌 개들은 호흡이 가빠져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며 그로 인해 탈수가 진행되고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되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체온이 높아지면 장기 손상 등 모든 조직이 손상됩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자동차안의 온도가 50℃ 이상 올라가면 어린이의 경우 순식간에 질식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어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몸에 땀샘이 없는 개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것입니다.

테네시 주의 이 새로운 법이 더 많은 동물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차 안에 개를 남겨두면 한 마리당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차 안에 갇힌 개가 부상을 입었다면, 보호자는 600달러 미만의 벌금 6월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법률상·계약상 보호자는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 했을 때 유기죄로 처벌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법의 현실 앞에서 차 안에 갇힌 개를 보호하는 법이 당장 생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위에 취약한 개를 차 안에 남겨두는 것은 또 하나의 학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시키고 의식개선을 해나가는 것은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이 잠깐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여러분의 개는 생사를 오고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스런 반려견과 즐거운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http://edition.cnn.com/2015/07/08/living/kids-pets-trapped-hot-cars-feat/
http://www.hngn.com/articles/107448/20150708/tennessee-law-allows-citizens-break-hot-cars-save-dogs.htm​​
http://dognews.co.kr/n_news/news/view.html?no=1982

사진출처>
http://westhartfordpetsitters.com/what-to-do-if-you-see-a-dog-left-in-a-car-on-a-hot-day/
http://ourweekly.com/news/2013/jun/19/unattended-dog-pulled-hot-car-tor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