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반려견 복제 업체를 미허가 생산·판매업으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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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복제 업체를 미허가 생산·판매업으로 고발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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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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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오늘(1/5), 동물 복제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한 유튜버가 사망한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사실을 접한 뒤 동물 복제에 대한 우려를 전하였습니다. 동물 복제를 위해 다른 동물의 희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과정 역시 명확한 제재 없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동물 복제 업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고 관할 지자체에도 문의한 결과, 해당 업체가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상 업체는 동물 관련해 ▶질환동물 대량복제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생명공학기술 관련 상품개발 및 판매업 ▶생식의학기술개발 및 해외수출업 ▶생명공학 및 생식의학 관련 기기 수출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반려동물 복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어주고 계십니다. 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이유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죽음과 이별까지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마음이 다른 동물의 삶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올바른 반려문화를 우리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발 진행 상황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