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서명요청]반려동물 역시 전시, 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서명요청]반려동물 역시 전시, 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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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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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 19일, 시민님께 제보를 받아 경기도 00시에 위치한 반려동물카페에 다녀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명 지도앱에서 "유기견, 유기묘로 이루어진 보호소 카페입니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영업장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영업장에 전시 중인 동물들은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방치되어 간식을 주는 손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무리에 잘 끼지 못하거나 서열에 밀리는 동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골반뼈나 등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유기동물들이 더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 카페를 만들었다’는 업체 대표의 말과는 달리 사육 환경은 열악했고, 펫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3개월령 추정 품종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휴식실이라고 이름붙은 방에는 치우지 않은 배설물로 가득했고, 창틀에는 고양이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못들이 빼곡히 박혀있었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피해 자신의 몸을 숨기거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동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손님이 주는 간식을 쫓거나 원치 않는 사람과의 접촉을 견디는 것 뿐. 이것이 보호소를 표방하는 해당 카페의 실상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동물원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나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먹이주기 등 체험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전시업’은 여전히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카페는 동물전시업으로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시설 기준 역시 아주 기본적인 요건만 규정해놓았습니다. 간식체험을 위해 동물을 굶겨도, 더럽고 위험한 공간에 방치해도 적절한 관리∙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물전시업은 CCTV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 시 시민들이나 동물단체가 제공하는 증거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자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동물자유연대가 방문했던 동물카페 역시 단체에서 법령 위반 사항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민원을 접수했지만, 위생 관리, 치료의무 불이행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영업등록증 및 개체등록카드를 게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혀 이에 따른 처분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영업정지 기간만 끝나면 해당 업체는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전시업이 허용되는 한 동물을 전시하는 행태의 근본적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반려동물은 ‘반려’의 대상일 뿐, ‘전시’나 ‘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카페 금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하고, 동물전시업 금지를 위해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진정한 반려의 대상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반려동물카페 소비 자제 및 서명 운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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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기 > https://bit.ly/동물카페금지






댓글


김주영 2024-02-21 12:24 | 삭제

그냥 너무 처참할 뿐.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이 된 가엾은 생명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