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구조]행운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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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행운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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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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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밭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살아 온지 2년이 넘었습니다.
밭에서 고양이가 먹을 것 없이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불쌍히 여긴 제보자는 밥과 물을 챙겨 주었습니다. 제보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새끼들을 낳아 6마리 남짓한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 캣맘들이 느끼는 흔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고양이들이 배가 고플까 사료와 물을 챙겨 밭으로 가서 챙겨주던 중 행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가슴에 이상한 것이 걸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행운이가 제보자에게 경계심이 심하지 않아 다가가 확인결과 가슴에 올무로 보이는 끈이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행운이가 위험하다고 느낀 제보자는 가위로 끈을 자르기 위해 시도를 하였지만 끈은 철사 소재로 되어 있었고 행운이는 해코지를 하는 줄 알고 발버둥을 치다 도망가 한동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3일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숨어 있다 다시 행운이가 나타났지만 올무는 생각보다 깊이 파고들어가 살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행운이를 혼자 구조, 치료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제보자는 동물자유연대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장의 주변과 행운이를 확인 후 지리적으로 넓은 공간과 다친 고양이의 특성상 경계심이 심하기에 외부인이 직접 구조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밥을 줄때 행운이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제보자의 말에 직접 포획 및 병원이송을  부탁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제보자에게서 행운이를 포획하여 병원에 이송하였으며 응급처치를 마친 상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행운이의 상태 확인 결과 올무가 이미 가슴 깊이 파고들어간 상황이었으며 장기적인 치료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복지센터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으며 회복 후 행운이는 제보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행운이는 불법으로 만든 올무에 걸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이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으로 올무, 덫을 제작, 판매, 보관, 설치를 하는 경우에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동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