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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세종시 동물미용학원 실습견 방치 학대 사건 소유주 고발




지난주 동물자유연대에서 구조한 세종시 동물미용학원 실습견들을 방치 학대한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동물 본래의 습성에 최대한 가깝게 사육·관리, 갈증·배고픔·통증·부상·질병·두려움 등으로 고통받지 않아야 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을 소유자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견들의 소유주는 이와 같은 사항을 모두 위반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개들을 밀집 사육했으며, 구조된 개들은 하악 골절, 비골 골절, 슬개골 탈구, 외이염, 저체중, 갑상선 이상, 진드기 감염, 지알디아와 같은 기생충 질환, 지간염, 비장종괴를 비롯한 각종 질병과 상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랜기간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검사 결과, 구조된 개체들 중 임신 경험과 중절로 의심되는 수술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곧 무허가 동물생산업, 이른바 불법 번식장에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고발장에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동물자유연대는 소유주를 「동물보호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을 끝까지 주시하여 소유주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많은 개들이 죽어 나갔을 그곳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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