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 회원과 구조 및 제보자께 알립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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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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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행당동 반려동물복지센터를 맡고 있는 윤정임실장입니다. 후원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동물자유연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에는 현재 구조 및 보호요청과 치료비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접수되는 제보와 도움요청에 모두 다 응할 수 없는 상황이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안락사 하는 것을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입양과 임시보호로 순환이 이루어져야 더 많은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하여도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한적인 구조일 수 밖에 없지만 절박한 가혹 행위에 노출된 동물들에게 생명의 손을 내어주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제보든 어떤 구조 요청이든 단 한건도 마음 아프지 않은 건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만 하는 활동가들의 마음은 정말이지 지옥과도 같습니다.


지난 주말. 사무실 근처 전자랜드 유리창에 부딪쳐 떨어진 올빼미가 날개와 다리부상이 심각해 날지를 못 한다며 행당동 입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작정 맡기고 가버리시는 바람에 잠시 케이지 안에 두었는데요 아무리 보아도 부상의 흔적이 없었고 케이지 안에서 불안해하며 연신 날갯짓을 해대었습니다. 잠시 후 케이지 문을 열어주자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최근1~2년 사이 시민들의 동물보호와 구조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동물단체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져 왔고 즉각적인 대응이 없을 시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흔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입니다. 아직은 전반적인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끌어 올려야 하며 단체로서의 체계를 만들고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과도기입니다. 아직은 실망스럽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며 단체 내부의 활동으로 인한 구조건수가 많기 때문에 회원 및 개인의 구조 및 보호 요청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동물자유연대의 기본방침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에 있지 않으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아무래도 서울과 경기에 편중되는 것은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방에서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2011년 8월, 강원도 강릉지부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지부는 강릉지역 김시내, 최정란회원님의 자원활동으로 운영되며 구조장비 및 병원비를 동물자유연대 사무국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로써는 각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지부를 운영하는 것이 지방에서의 동물학대 및 유기동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선 지부를 담당하고 운영할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동물자유연대의 역량이 권역별 지부를 운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아 강릉지역처럼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입소기준 및 지원정책>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인가?
학대나 방치 상태가 얼마나 길었는가?
질병과 부상에 대한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가?
 
동물자유연대는 이 세가지 원칙을 세워 구조와 입소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대하는 일이기에 원칙과 기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당동에 입양으로 인한 빈 자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 놓습니다. 하지만 동물보육원 건립을 앞두고 현재의 행당동 상황은 입양이 쉽게 되지 않는 동물들이 몇 년간 정체되어 순환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1년간 구조 된 동물들의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가 높아 인력의 투입이 많고 이러한 동물들의 입양률이 낮으며, 중,대형견의 입소가 많아 여러 마리를 함께 합사하지 못해 견사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유기동물은 현행법상 지역자치단체 관할이며 구조가 되고 10일간의 보호기간을 거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유기동물을 구조한 많은 분들이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게 되며 동물보호단체로 구조를 요청하게 되는 사례가 폭주합니다. 하지만 유기동물의 수는 동물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으며, 구조에 무제한적으로 응하는 것은 동물자유연대 보호소 내에서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동물자유연대의 행당동 보호소의 본래 취지는 피학대동물의 피난처이나 여러 가지 사정과 사연으로 입소한 유기동물들이 많으며 최근 들어서 구조한 유기동물의 행당동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살아 숨쉬는 동물을 길에서 마주치고 이 녀석이 유기가 되었음을 알아차린 순간, 많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여건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데려가 보살펴 주고 싶으나 한 생명을 거두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길에서 유기동물을 발견 하고 그 가여운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동물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단지 가치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하셨나요?
치료가 필요해 보여 치료를 해 줄 수는 있으나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데리고 있으면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이 될 때 까지 보호는 가능하나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우선적으로 이 두가지 경우에 한하여 동물자유연대의 지원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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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치료가 필요해 보여 치료를 해 줄 수는 있으나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구조 후 최소 3개월이상 보호가 가능하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 이 기간을 거쳐 입소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보호 요청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며, 보호동물 수가 한정적인 보호소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순환이 되는 시점을 3개월로 정한 것입니다. 한 번 입소한 동물은 이 후 모든 것을 동물자유연대에서 책임져야 하므로 3개월의 보호기간이 결코 긴 것은 아닙니다.
- 이 시기 동안 입양을 진행하게 되며, 3개월이 지나도 입양이 성사되지 않고 더 이상 보호가 힘들 경우 사안에 따라 협의하여 입소를 결정합니다.
- 구조 한 동물의 입양을 진행할 때에는 단체와 입양신청자의 전화 및 가정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가정 내에서 보호가 힘들 경우 월 위탁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의 보호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 보호기간 3개월 안에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을 진행시켜야 하며, 상황에 따라 중성화수술은 동물자유연대에서 지원합니다.
 
➁데리고 있으면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이 될 때 까지 보호는 가능하나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구조한 유기동물의 치료는 사안에 따라 지원됩니다.
- 치료비 지원은 골절, 심장사상충, 교통사고로 인한 내부장기 손상에 의해 1백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된 경우와 이와 비슷한 기타 질환에 한정합니다.
- 피부 및 귀, 안구질환, 20만원 내외의 치료비, 척추손상에 의한 마비 및 그에 따른 MRI비용, 접종 및 미용비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성화수술은 구조 수에 관계없이 1인 2마리 이하로 전액 및 일부 지원됩니다.
- 치료 지원은 동물자유연대의 서울소재 협력병원을 통해 지원되며, 지방 등 협력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구조 동물의 상태나 구조자의 상황에 따라 수술 및 치료 실비의 30%~ 50%선에서 지원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전액 지원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임을 입증할 동물병원 등의 소견서 및 진료비 내역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신고>
동물보호복지콜센타(1577-0954), 해당지역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유기동물담당 부서)
- 평일 저녁이나 주말 같은 경우 휴무로 인해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으로 데려와 잠시만이라도 보호를 해 주시고 평일 오전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보호를 요청하시고 평일 오전까지의 보호비용을 지불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동물을 목격하였을 경우,로드킬로 인한 사체처리>
동물보호복지콜센타(1577-0954), 해당지역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청소과)
-교통사고 당한 동물을 발견하신다면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해 주세요.만약 경제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갈 수 없다면 지자체보호소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라도 받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는 교통사고와 같은 다급한 건에 한해서는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동물은 지금 말이 아닌 당신의 행동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키우지도 못하는데 지금 주는 도움이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 마세요. 지자체보호소에 보내어 안락사가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료 후  어쩔 수 없이 지자체 보호소에 가게 되어도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동물을 발견한 그 참혹한 상황에서는 이후의 감당과 걱정보다 현재 겪고 있는 동물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발견하신다면 해당지역 관할지자체(시,군,구청 청소과)로 신고해 주세요. 하지만 평일 저녁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휴무로 인해 접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사체처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1~2kg 몸무게당 1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만약 사체가 도로 한가운데 방치되어 2차사고 및 사체의 훼손이 심해질 경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길가로 사체를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떠 도는 동물을 발견했을 경우>
https://www.animals.or.kr/sponsor/report/31060
 
<상습적인 학대와 주인은 있으나 방치되고 있는 동물의 경우>
https://www.animals.or.kr/sponsor/report/32342
 
<길에 있는 어린 고양이,고양이 밥주기,고양이를 죽이려는 경우>
  
단체와 회원, 그리고 구조자,제보자가 모두 함께 협력하는 적극성이 고통 받던 작은 생명을 살리고 그 동물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