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재)동물보호협회의 공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 동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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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3.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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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8일에 게시된 동물보호협회의 공지중, 개 식용 합법화 건으로 동물자유연대와 동보위를 매도하는 내용을 바로 잡는 내용을 고지하였었습니다.

우선,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동물 친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태의 진위 여부를 떠나, 동물을 염려하는 여러분들의 앞에 서서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있는 단체로써 이런 혼란을 가중토록 방치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에 속한 단체로써 동물보호법과 연관된 것은 비록 경미한 일일지라도 동보위와 함께 행동을 하여야 하는 책임을 느끼고 있기에, 동물자유연대로써는 부당한 음해를 당할지라도 동보위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이상 자제할 수위가 아니라 판단되어 그에 대한 사실 여부와 입장을 표명하였었으나, 이번 일로 인하여 동물을 염려하시는 여러분들께 동물단체의 분열된 모습을 보여드린 책임을 통감하며  당분간 본 고지 내용을 내려 두고 곧 동보위 공식 입장 표명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동물단체가 뚜렷한 목표 의식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중에, 일부인들의 편협한 가치관이 정의독점주의에 빠져 화합하지 못하고  심지어 왜곡된 정보를 남발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우리 서로가  동물권이 극히 미약한 이 현실에서 투쟁 대상 설정의 오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독려하며 신뢰를 구축해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