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제3대 대의원 선출 공고 (마감 날짜: 2016년 1월 10일)

  • 동물자유연대
  • /
  • 2015.12.24 15:28
  • /
  • 2286
  • /
  • 130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의 대의원단이 임기를 만료하여 새로운 구성을 앞두고 대의원 활동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대의원은 아래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모집합니다. 대의원 내규는 정회원 게시판에 게시된 모집글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관] 
17(총회 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임원과 고문,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7조의1(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대의원의 수는 15인이상 30인 이하로 선출하고,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은 우리 단체의 총회 정족수 구성원으로써 단체의 활동과 운영 등을 논의하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 명시된 사항이며 대의원 세부 규정은 정관의 위임을 받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에 관한 내규]
5[대의원 총수]
1. 대의원의 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선출한다.
2. 대의원 총수는 성별, 연령, 지역 및 지역조직,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6[대의원 선출방법]
1. 대의원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모집하여 선출할 수 있다.
2. 대의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할 수 있다.
3. 공개모집, 자천, 타천된 대상 중 수락여부, 대의원 활동 참여 조건 등을 확인 후 임원회에서 확정한다.
 
이에 따라 대의원 활동을 자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에 따라 자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의원 후보 자원 또는 추천 기한 : 2015년 12월 28일 ~ 2016년 1월 10일 자정
 + 대의원 선출 확정 공고 :  2016년 1월 20일 
   


* 참고사항 필독
1. 대의원 지원자 마감 후 최종 선출은 임원회의에서 확정함. 단, 지원자중 적격자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할 수 있음.
2. 대의원 선출시 고려 사항 : 활동 지수, 단체에 대한 이해도,  연령 분배, 지역 분배 등
3. 대의원 활동시 본인의 인감증명, 인감 날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안건이 있을 시 성실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