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총회]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2019 정기 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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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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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정관 제18조에 의해 의해 2019년 정기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는 정회원에 의해 구성되며 정회원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시어 우리 단체의 2018년 활동을 점검하시고 2019년 활동 계획을 검토하시어 더욱 발전적인 동물자유연대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9년 2월 22일(금) 오후 7시

– 장소 : 동물자유연대 본부(행당동)

– 안건

  1) 2018년 사업 보고 및 결산/ 회계감사 보고

  2)  2019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 의결권은 정회원에게 있으며 회원 가입 3개월이 경과한 후원회원님도 총회 참관은 가능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정회원: 정관 제5조에 의한 자격을 득한 후 제6조에 의해 가입 절차를 거쳐 승인된 회원

 

2019년 2월 8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정관]

5(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법인의 목적을 지지하여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총 수는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3회 출석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8년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 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 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④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6(회원의 가입탈퇴후원금 등)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법인이 정한 정회원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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