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 충북 보은군 등 충북지역 지자체들의 비인도적이고 근시안적인 야생동물 포획 사업에 반대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충북 보은군 등 충북지역 지자체들의 비인도적이고 근시안적인 야생동물 포획 사업에 반대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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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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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4일 충북 보은군을 비롯한 옥천군, 괴산군 등 지자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맷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을 총기와 덫, 올무 등을 이용해 제거하고, 제거한 동물의 귀나 꼬리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1마리당 4만원에서 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 것이 보도됐다. 이에 동물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랏고 현재 보은군과 옥천군은 포상금 지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과학적인 조사나 인도적인 대안모색 없이 맷돼지, 고라니 등을 일방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 살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행태에 큰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충북 지역의 유해야생동물퇴치사업 시행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충북 보은군에서만 290마리, 옥천군은 366마리가 살상됐으며, 괴산군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만 952마리에 달하는 고라니가 죽음을 당했다. 이 같은 야생동물 포획정책으로 해마다 수천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농가의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의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 등은 매해 포상금과 포획가능 개체수를 증가시켜 무자비한 살상만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동물이 민가에 출현하는 주요 원인은 서식지 파괴로 인한 식량자원 감소이다. 따라서 서식지를 복원해 식량자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포획이나 살상만을 지속하는 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막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와 덫에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동물이 걸려 죽게 되는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동물자유연대는 보은군 등 충북지역의 지자체들이 비인도적이고 무책임한 살상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8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