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 동물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성명서] 동물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 동물자유연대
  • /
  • 2006.09.01 04:40
  • /
  • 6754
  • /
  • 1078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9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며칠 내에 국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1991년에 동물보호법 제정 이래 15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은 동물보호가들로써 매우 흥분되어야 할 일이나, 개정안의 미흡함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정부 주도의 입법이고 동물보호법일지라도 법을 준수해야 할 대상은 전 국민이라는 점으로 볼 때 입법을 추진하는 농림부의 위치와 입장을 조금이나마 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농림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온지 3년째 되는 동안 그 과정을 지켜본 바, 동물보호법이 지녀야 할 기본 개념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처의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와 동물보호법에 상충되는 이해당사자들을 향한 선심성 개정안이 되고 말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농림부가 당초 계획하였었던 동물학대 규정, 동물판매업제도 등 마저도 상당 부분 후퇴하였고, 실험동물조항은 동물보호법내에서 동물실험의 당위성을 인정해주는 독소 조항으로 존재할 우려마저도 가지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하여 온 개와 고양이 도살 금지 규정은 논의조차도 봉쇄하면서도, 피학대동물의 피난권, 동물복지위원회 심의기구설치, 유기동물보호소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자 교육의무화 등 동물의 복지에 기본적이며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동물판매업제도와 피학대동물의 피난조치 규정 등은 국민들로부터 입법 저항에 부닥쳐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안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사회에서 법과 제도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정부로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정부 주도에 의해 발전해나가는 사안도 많았음을 볼 때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보다도 낙후된 나라의 동물보호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니, 국제적인 위상에도 걸맞지 않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심사하는 과정에서의 농림부의 역할은 아직 남아있다. 뒤늦게라도 농림부는 동물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로써 발전적 법안 개정에 주력해주기를 바란다. 

최근 들어 동물보호법에 관심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러한 움직임들이 발전적인 법안개정으로 이러질지 조심스레 기대해보고 싶다. 그러나 이 또한 법안 발의에만 치중한다거나 선심성 발언으로 그치게 되지 않고 진정된 동물보호법 마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