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국내 최대의 동물 살처분 사태, 정부의 근원적 해결 방안 수립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성명서]국내 최대의 동물 살처분 사태, 정부의 근원적 해결 방안 수립을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 /
  • 2011.01.12 21:54
  • /
  • 8973
  • /
  • 599

국내 최대의 동물 살처분 사태, 정부의 근원적 해결 방안 수립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는 구제역 사태로 살처분된 동물은 총 141만 마리(소 11만, 돼지 129만 마리, 2011년 1월 12일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살처분 보상금만 1조 3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이번 구제역 사태는 산업적 측면에서 사상 유례없는 대란이라고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산업적 피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구제역 사태가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었다는 점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00년 이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할 때마다 동물들을 생매장하고 있는 방역당국에 항의해왔으나 정부는 최소한의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이번 구제역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연일 여론의 추이는 확산 방지를 위한 빠른 살처분과 철통 방역만을 외치는 데 한정되어 있고 140만 마리 도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매년 반복되는 동물대학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140만 마리 생매장 마구잡이 도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정부는 인도적 도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질병발생시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생매장 사태를 쉬쉬하던 이전과는 달리 동물생매장 현장은 공공연하게 공개되었다. 정부는 중앙의 매뉴얼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반나절 혹은 하루 안에 수 만 마리의 동물을 한정된 인원으로 도살하도록 하는 지침은 각 지역의 생매장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인도적인 도살에 대한 기준과 처벌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수차례 “충분히 기절상태에 이른 후 도살하도록”하는 규정을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해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이나 지침에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만 할 뿐(2010년 9월 1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견처리 결과 회신’ 중에서)그 이상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질병 발생시 사용하는 중앙의 매뉴얼 역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비인도적 도살이 행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4년 작성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살처분 시 “사살 전살 타격 약물사용 등의 방법 중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확산방지를 내세운 긴급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장에서 이 문구는 신속하고 용이하게 죽이는 방법만이 고려될 여지로 작용한다. 소의 경우 석시니콜린 주사 후 포크레인을 이용해 매장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간 탈분극성 근이완제인 Succinylcholine chloride만의 단독사용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만을 의미하므로 수많은 수의학 가이드라인에서 마취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동물살처분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동물자유연대가 2010년 1월 직접 목격한 살처분 현장에서 돼지들은 살아있는 채로 트럭에 태워져 구덩이 밑으로 한꺼번에 밀어 넣어졌다. 돼지들이 축사를 벗어나자마자 빨리 걷도록 매질이 가해지고 구덩이를 벗어나려는 돼지들에게는 발길질이 가해졌다. 구덩이에 떨어진 감수성 풍부한 동물인 소와 돼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다른 동물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7조 1항 2조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학대행위에 속한다. 즉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잘못된 실행의 탓으로, 지자체는 정부의 빠른 살처분 지침으로 인한 불가피성만을 내세우기에 이미 사태는 충분히 악화되었다. 정부는 이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살처분 방식에 대한 연구 및 인도적 도살기준의 확립과 질병 발병 시 실행 기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실성 결여된 확산 방지용 살처분, 동물의 수와 인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영국은 이미 2001년 구제역 사태로 600만두 이상의 가축을 도살한 바 있다. 당시 보상금만으로 14억 파운드(2조 5400억원) 기타 비용으로 13억 파운드, 공공부문의 비용지출 3억 파운드, 이밖에 관광과 농업부분에서의 손실은 각각 45억 파운드와 54억 파운드의 수입 손실이 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국 재무성은 구제역으로 인한 순수 경제적 영향은 영국 GDP의 0.2% 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국 구제역 사태 이후 동물 질병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재난 사태에 대한 엄격한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하원의 과학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인 Christopher Barclay는 구제역 사태 이후 조사보고서 ‘Research paper 01/35 Foot and mouth disease’에 기술된 내용들을 통해 확산 방지를 위한 빠른 살처분이 충분히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감염구역 근접 지역에서 실제 감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약 17%로 추정되자 정부의 과학 자문관은 17%의 구제역 발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전염 구역 내의 모든 동물을 살처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여 영국 정부는 구제역이 확인된 지 24시간 이내에 감염 확인 농장 내의 모든 동물을, 48시간 이내에 전염 위험이 있는 인접 농장의 모든 동물을 살처분 시키는 정책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지로 현장에서 이 지침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살처분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살처분 대상 동물의 수가 너무 많고, 인력이 부족하여 즉각적으로 도살되지 못하고 살처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살처분은 이론상 가능한 것이었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감염지역 내 동물은 24시간 이내에 살처분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으나 실제 살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현재 구제역 판정은 전국적으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중앙 본원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질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검사키트를 중앙본원으로 옮겨 판정을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질병의 조기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질병이 의심되는 지역의 지원에서 바로 판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부는 거듭되는 동물질병발병에 따른 정확한 보고와 평가, 대안을 마련하라

2010년 초 구제역 발병 시 정부는 백신사용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2010년 말 구제역이 다시 발병하고 장기간 사태가 지속되자 소에 대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돼지에게 접종하는 등 일관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보여주었다. 이는 2001년 구제역 발병 이후 영국정부가 받았던 비난이 한국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당시 영국에서는 600만 마리의 가축이 도살되고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질병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정부는 수많은 여론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긴급 살처분만이 질병확산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여론을 주도하였으나 원칙 없는 살처분은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비인도적인 도살이 당연한 절차처럼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유럽사례의 교훈을 통해 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에 무리한 살처분에 의한 소각과 매립은 대기와 수질오염이라는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각의 경우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다이옥신과 같은 유독성 화학물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위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었고 매립의 경우 식수원과 매립지역 토용의 미생물 침출, 토양 생산물의 변질 등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영국 로열 소사이어티 보고서 ‘Inquiry into foot and mouth disease in Scotland’ 중에서)

둘째. 영국은 초기 발병 시 사태의 잠재적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가 오히려 초기에 구제역이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한 점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001년 www.politics.co.uk 의 보도 중에서)  구제역 발병 이후 살처분과 보상금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모두 국비로 충당되는 만큼 지출에 따른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와 사전의 철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질병확산에 대한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는 질병에 대한 공포만 확산할 뿐이다.

셋째, 백신 사용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초기에 백신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고 예방적 살처분 차원에서 감염이 되지 않은 수많은 동물들을 함께 살처분 하였다는 사실은 무모한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 네덜란드 구제역 확인 당시에는 감염 지역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동물을 모두 살처분하고, 이보다 넓은 반경의 지역에 속하는 동물에는 백신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구제역을 비교적 단기간에 통제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네덜란드의 경우 감염 확인 26건, 살처분 대상 농장은 2900개 정도에 그치는 선에서 구제역 확산을 막았는데 이는 2,000건의 감염 확인, 10,000개 농장이 살처분 대상으로 확정된 영국의 사례에 비하여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사례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교 연구해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매뉴얼과 대안책을 만들어야 한다. 질병의 스케일과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비추어볼 때 백신사용이 효과적인 질병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으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백신 사용은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이로운 정책이 될 것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수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식품안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식품기준국(Food Standard Agency) 에서도 오래 전부터 다양한 질병 예방 백신이 동물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제역 백신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고 OIE 역시 구제역 방역으로 장기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요구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6개월 동안 수의당국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 상태가 아님이 확인되기만 하면, 백신접종으로도 축산물 교역에 있어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의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 ( DEFRA 보고서 ‘Institute of Animal Health’ 중에서)

넷째, 질병발생에 따라 살처분시 인도적 도살방법에 대한 동물복지단체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를 고려해야 한다. 2001년 구제역 발생 이후 FAWC는 살처분 결정을 줄이고, 부적절한 도살방법이 사용되는 것, 숙련되지 않은 인력이 살처분 현장에 동원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이미 빠른 살처분을 통한 질병확산방지가 비현실적이라는 보고가 있는 만큼 인도적 도살방식에 대한 대안을 받아들여 구체적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FAWC는 양이나 돼지의 경우 캡티브 볼트로 기절시킨 후 척수를 끊거나 소의 경우 소를 몰아 도살시키기 전에 안정제를 주사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FAWC (Farm Animal Welfare Council 1979년 영국 정부 설치. 독립적인 농장동물복지 자문기관)

 정부는 구제역 사태의 근본적 원인 축산업 확장에 따른 동물복지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업농의 공장식 축산방식 즉 밀집축산 증가는 바이러스 발병 이후 급속한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경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사육 마리수가 27.3% 증가한 반면 농장의 수는 63.6% 감소했다. 이는 가축사육 수 증가대비 사육농가 저하 즉 기업농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2010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축산업의 계열화 역시 농산물을 비롯한 동식물거래 등의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대에 이미 바이러스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운 구조로 재편되었다. 즉 축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질병이 재차 발생한다면 동물 집단 살처분 사태는 다시 재발할 것이다.  

그러나 구제역으로 인한 사태가 수그라들지 않는 시점에서도 정부관계자들은 빠른 확산 방지 철저방역 등 반복적인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초 유럽을 휩쓴 구제역 사태 이후 집약식 축산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대안을 촉구한 유럽연합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당시 EU의 지도층 내에서는 싼 가격 식료생산이라는 현대 농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EU 위원회의 피슈라 위원은 조방적인 농업에 대한 추진을 강력히 제안하였고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구제역 사태에 대해 구제역 위기가 종료되면 기존의 방침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장기적 시점이 불가결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국의 구제역 발생 이후 농축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안은 전반적이고 구체적이었다. 2001년 영국은 내각을 개편하고 기존의 농림부를 환경식품농무부로 개편하였다. 이는 농업 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 당시 노동당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환경과 보건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목적의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개발 7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당시 신임 환경식품농무부 장관에 오른 마거릿 베킷은 향후 죽산업의 방향은 유기농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하였고 환경정책담당관인 마이클 피샤는 미래의 농업이 보다 지역적이며 국제화를 지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유기농에 가까운 방식임을 피력하였다.

축산업자, 피해자인 동시에 책임의 한 주체로써 동물복지축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달간에 걸친 구제역 사태에서 언론에 비춰진 축산업자는 일방적인 피해자로만 비춰져왔다. 물론 이윤의 근원적 토대인 가축이 한 순간에 매몰되는 것은 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일 수 있으나 사태가 여기에 이를 때까지의 책임에 축산업자 또한 빠질 수 없다. 그러나 집약적 축산에 대한 관행을 반성하고 이를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은 단 한 번도 비춰지지 않았다. 향후 축산업자가 받는 보상금과 생계지원금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몫이며 기업적 집약적 축산이 구제역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한 소비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산업체계에 대한 변화를 만든다.

140만 동물대학살과 1조 3천 억원의 비용에 대한 책임에는 보다 값싼 축산물에 대한 소비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수요가 발생하는 한 생산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익혀 먹으면 괜찮다는 소비촉진홍보 는 이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국토는 340만 마리의 소와 1000만 마리의 돼지를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리기 위해 깎이고 훼손되었고 동물들은 최소한의 복지적 조건조차 고려되지 못한 채 사육되고 있다. 보다 값싼 축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시대라고 자축하고 있으나 이 1조3천억원의 비용 역시 우리들의 세금에서 충당되고 있다. 올바른 소비에 대한 시민적 자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동물대학살 사태에 대해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야 합니다. 무능력한 정부의 대안 없는 빈껍데기 정책과 동물복지에 대해 무책임한 축산업자의 보상금 요구만이 난무한다면 동물학살 재앙은 계속 반복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축산업과 동물복지 수준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