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의 '고래류 포획 금지'를 위한 고시 계획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의 '고래류 포획 금지'를 위한 고시 계획을 환영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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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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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의 ‘고래류 포획 금지’를 위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발표를 환영한다.




7월 6일 제주도 함덕 정주항 인근 바다에서는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킬 공연장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행사가 치러졌다. 2013년 제주 공연업체로부터 몰수된 태산이와 복순이가 자유로워진 날이다.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들중 제돌이·춘삼이·삼팔이가 2013년에 바다로 돌아갔고, 2015년에 태산이·복순이마저 바다로 돌아감으로써 불법 포획돼 생존해 있던 남방큰돌고래 다섯 마리가 모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동물을 가두고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관점에서 생태와 동물권적 관점으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맞았으며 국제적으로는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돌고래 전시에 관련하여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공연 및 수족관에는 43마리의 돌고래 및 흰고래가 전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규정과 동물 복지, 수입 금지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수산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돌고래 해방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정부에게 본 규정을 삭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다방면의 방법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높아진 국민 인식으로 인해 고래류 생체 포획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고시의 규정은 언제든지 고래 생체 포획의 가능성을 남겨둔 독소 조항이다. 이를 반영하듯 남방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한 제주 P공연업체는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관계기관(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낫돌고래 30마리 포획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2012년 당시에는 남방큰돌고래 해방운동이 정점에 있던 터라 정부로서는 국민 여론을 의식 해 승인해주지 않고 ‘보류’라는 형식을 빌어 불허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이 허용되는 한 고래류 생체 포획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불씨로 남게 된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해양수산부에 공연장 남방큰돌고래 다섯 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우리 사회 인식에 걸맞게, 한국을 고래류 포획 금지 국가 반열에 세울 것을 촉구했고, 때를 맞춰 태산이·복순이 방류를 계기로 정부가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6일 태산이·복순이 방류 현장에서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고래류 포획을 허용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하겠다고 언명하였다.

고래류 전시와 포획에 관하여서는 숙제들이 남겨진 상태이긴하나, 전시와 공연, 교육을 목적으로 한 포획을 금지하는 것은 그동안 높아진 시민의식의 성숙과 그로인해 조성된 여론의 결과이기에 더 뜻 깊다. 이에 화답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고래류 포획에 대한 모든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이 조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5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