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b>법이 외면한 학대, 방치. 끝나지 않은 동물보호법(2월23일 TV동물농장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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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이 외면한 학대, 방치. 끝나지 않은 동물보호법(2월23일 TV동물농장 사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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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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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오늘 TV동물농장에 방송된 안성 방치견 사건은 동물자유연대 학대 게시판에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제보된 것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보된 사진은 펜스로 공간을 나눠 여러 마리의 개들을 사육하는 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가 사진을 찍자 저마다 자신을 봐달라며 울타리 근처로 와 짖거나 꼬리를 치고 있는데 그 중 몇몇 개들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보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의 주인은 창고를 빌려서 약 30마리 정도의 개를 키우기 시작했다. 견주의 원래 거주지는 서울인데 견사는 안성에 마련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해 사료를 주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탓인지 그 중 상당수의 개들이 죽었고, 견주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사진 속 움직임 없이 누워있던 개들은 이미 목숨을 잃은 개의 사체라고 합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혹독한 추위가 찾아 왔던 1월 중순, 찬바람을 피할 공간도 여의치 않은 곳에서 어쩌다 한번씩 주는 밥에 의지하며 살고 있을 개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 멀리 제보 받은 견사가 눈에 띕니다. 30여마리의 개를 데리고 와 사육을 시작했다는 제보자의 말과는 달리 남아 있는 개들의 수는 그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굴러다니는 텅 빈 그릇들, 배설물이 쌓여있는 견사 바닥, 떡지고 뭉쳐있는 털 상태. 개들의 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견사의 참혹한 환경만 봐도 짐작이 갑니다.

비참한 견사 환경에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살아있는 개들과 한 공간에 방치된 채 널브러져있는 사체들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녀석들은 자신과 한 방에서 먹고 자던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았겠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녀석들이 느꼈을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을지 차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누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설 수도 없는 공간에서 이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까요.

방치된 사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개들의 모습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개들의 분변을 청소하고 물과 사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난 것이 반가웠는지 활동가들에게 달려들다가 물과 사료를 주자 급하게 물부터 들이켰습니다.

이후 동물자유연대는 생존해 있는 개들도 심각한 영양 실조와 건강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해, 안성시청을 방문해서 동물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이 견사에 남아있는 개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성시 담당자는 ‘현재 견사에 남아있는 개들은 물리적인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상 피난 조치 대상에 속하지 않고, 안성시는 보호 공간 또한 부족해 보호 조치는 어렵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보호 공간 마련과 관리를 우리가 맡을 터이니 격리 조치만 가능케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안성시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안성시 담당자의 주장은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 2항에 따라 물리적 학대를 당해 상해를 입은 동물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8조 1항 3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하여 동물이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는 피난조치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견사에 방치된 개들을 합법적으로 구조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안성시의 입장이었고 동물보호법 해석의 한계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시키기 위해 견주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안성시와 견주, 모두가 외면하는 상황에서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던 와중에 남겨진 개들 중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개들의 행방을 찾고 남겨진 개들을 구조하기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집요한 설득 끝에 견주는 개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이후 마음이 바뀌어 소유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후에도 수 차례 견주에게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했지만 결국 견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견주는 돌봄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동물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안성시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피학대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그곳에 남겨진 개들은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시간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고 생활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갈증과 굶주림, 추위와 공포 속에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던 개들을 법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동물자유연대는 이들을 구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에 갇혀 동물이 고통과 죽음에 방치되어있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조된 개들은 동물자유연대 복지 센터에서 보호 중입니다. 또한 구조 논의 과정에서 견주가 데려간 나머지 개들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견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3호에 규정된 방치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안성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아직도 지우지 못했을 개들이 앞으로는 행복만 느낄 수 있도록, 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 수 많은 생명을 외면했던 견주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또한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방치로 인해 동물이 죽음에 이른 경우만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남겨진 개들을 구조하기 어려웠던 것 또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방치로 인해 동물이 죽은 경우뿐 아니라 방치 행위 자체를 동물 학대로 규정해 피학대동물을 격리/보호조치 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이 많은 동물들에게 실질적인 방패막이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댓글


안소영 2014-02-23 10:41 | 삭제

방송내내..넘..마음이아프고 또 화가났네요..
몇년동안..정기후원하면서..나의 조금한 정성이 어딘가에 잘 쓰여질거라 믿고 있었는데 방송중 동물자유연대분들이 화면에 잡혀..아..내작은정성이..도움이되고있구나 싶어 속상하구안타까운마음이 조금은 덜어지는것같네요
앞으로도 좋은일에 내정성이 잘 쓰여지길바라며 ..
힘없고 불쌍한 아가들을 위해 힘쓰시는분들 수고하세요


서지영 2014-03-06 14:42 | 삭제

정말 방송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네요. 너무 화가나서 혼났습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사람.. 동물을 위한다는 동물보호법이 정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네요.
동물보호연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구조된 강아지들이 앞으로나마 행복하게 살길 기원해봅니다.


최서현 2014-02-28 23:48 | 삭제

고귀한 생명을 두고 법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이 말도 안 되는 세상...
반드시 바로잡아야지요?


김경미 2014-02-27 00:48 | 삭제

정말 그인간들 어떻게 생겼는지..데리고간 아가들은 정말 하늘나라로 갔는지..새끼뺏기고 반항도 못하는 그몸짓 허망한 눈빛..좋은데로 보냇다는 그애기들 꼭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두년놈들 아마도 천벌 받을거에요 ㅠㅠ(죄송합니다)


석미주 2014-02-26 12:46 | 삭제

저 죄를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새끼가 죽은게 아니라 차라리 팔고 거짓말을 하는거였음 좋겠어요..
반항도 못하고 새끼를 뺏긴채 기운없이 허망하게 앉아있던 어미개ㅜㅜ
아프간 하운드를 절대 포기 못한다는 그 속내..참...
한번이라도 개를 키워본적 있던 사람이 저걸 차렸을까요..
아니요..조건없이 사랑을 무한 베풀어주는 동물아이를
키워본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저렇게 방치 못합니다
가축을 키워도 저렇게는 못하겠네요..


최은경 2014-02-27 16:17 | 삭제

할 말이 없습니다ㅠㅠ인간이 하는일이라 모든게 허용되는 이 불공평하고 잔인한 세상~~~인간이 하는일이 같은인간인 나조차도 두렵고 또 무섭다


임영희 2014-02-24 23:19 | 삭제

울고싶을따름입니다..새끼 2마리 뺏긴것 너무 속상했는데 죽엏다니..견주 천벌 제대로 받을겁니다..안성시청홈피 가서 항의글 쓰고싶습니다..죽고나서 먼 법입니까? 말라뮤트 보신탕 판거 아닐까요, 처죽일 년놈들..마지막 링겔 맞은 아이 눈빛에 참앟던 눈물이 터지데요..동자련 회비 더 올려 조금이라두 보탬되고싶습니다..아가들 보러 남양주 가야겠어요..흑..


김수정 2014-02-24 13:20 | 삭제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었군요...한번도 빼지 않고 보는 동물농장...지지난주 동계올림픽으로 방송을 걸렸던데...그때도 너무 아쉬워서..어젠..일찌감치 티비 앞에 앉아서 귀여운 아기백구 6마리 보면서 웃으면서 봤는데..너무너무너무 화가나서 당장 달려가 그 뚱뚱한 다리몽뎅이를 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네요.. 인간들이 아니에요..이번에 꼭 보여주어야합니다. 생명학대가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일인지를 그 쓰레기같은 것들 꼭 무서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양은경 2014-02-24 00:28 | 삭제

우리가 작극적으로 법의 조치를 요구해서 현행법상으로도 긴급피난조항에 해당하도록 선례를 만들수도 있지않을까요?
사람은 죽거나말거나식의 방치도 살인죄가 성립하는데 엄연한 생명입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도 정당한 저항으로 유권해석을 얻어낼 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그런 조항은 존중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경숙 2014-02-24 10:44 | 삭제

저도 어제 방송을 보는 내내 화가 치밀어올라...
견주라는 사람도 젊은 사람이던데요
어떻게 저렇게 생명들을 학대할 수 있는지
저 와중에도 돈될 만한 아가들은 따로 빼돌리고...
정말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 얼른 만들어져야 합니다
구조 활동에 고생하신 팀장님 간사님들께
고마움 전합니다


홍현신 2014-02-24 10:05 | 삭제

아이들의 고통이 분노가 되고 그게 다시 제 고통이 되는..ㅠㅠ
견주가 아이들을 포기해야 할텐데요. 아니 어째 이런게 법으로 안되냔 말이죠...
방송 보면서 저도 안소영님과 똑같이 느꼈어요.. 동자련 복지센터 화면을 보는 순간 우리 작은 힘이 모여 그래도 저런 피난처를 말들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제대로 된 법 만들려면 동자련 활동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나쁜인간들이 너무 많아 밑빠진 독 같이 느껴질때도 있지만 동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복지센터 2호, 3호 ,4호... 만들려면 일도 더 열심히해서 후원도 더 더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이 들더라구요~~!!!
동물들을 위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 이루워지도록, 동물 인간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 동자련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감사합니다.


최소영 2014-02-24 16:41 | 삭제

새끼를 눈앞에서 잃어버린 말라뮤트의 슬픈눈빛도 못잊을꺼 같아요.. 계속 머리속에 남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때문에 하루아침에 새끼들을 잃은 어미는 얼마나 슬플까요... 까만물을 마시고...사체를 먹고.... 아....진짜 이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네요.. 우리나라 법!!!! 정말!! 그 법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더 죽어가는걸 지켜봐야만 할까요.... 그 없어진 강아지들 행적도 너무나도 궁금하구요.... 특히 슬픔에 빠져있을 말라뮤트도 넘 궁금하네요..... 제발 그 인간들은...소유권포기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남은 아이들은.. 더좋은환경에서 사랑받으며 충분히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예요... 그 어둠의 길로 다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동물들도 키울자격이 있는사람이 끝까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