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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 정책을 연구ㆍ조사ㆍ개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논평]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환영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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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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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환영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구가 증가에 따라 유실ㆍ유기 고양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등록을 통해 고양이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시범사업을 환영한다.
농림부에 의하면 시범사업은 총 17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내놓은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더라도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 수는 2010년 약 33만 가구에서 2017년 133만 가구로, 마릿수는 62만8천 마리에서 232만9천 마리로 각각 4배와 3.7배 증가했다.
그러나 양육되는 개체수의 급증에도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아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ㆍ유기 시 주인을 찾기 어려워 반환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2016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도 개는 63,602마리 중 13,159마리가 주인에게 돌아간(반환율 20.7%) 반면 고양이는 24,912마리 중 주인을 되찾은 경우는 단 440마리에 그쳤다(반환율 1.8%). 현재의 고양이 사육가구의 증가 추세로 본다면 주인을 잃거나 버려졌을 때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고양이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은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대변한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우려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고양이 동물등록제가 자리잡는 데 있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시범사업에서는 고양이의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ㆍ훼손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도 개에 비해 고양이가 동물등록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유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도 동물병원에서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을 꺼려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묘주들의 걱정이 상존해왔다. 이에 대해 수의사 등 전문가들은 극히 일부에서 부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지만 반려인들이 우려하는 종양 등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농림부는 동물등록제 시행초기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며 혼선을 초래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시범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고양이 동물등록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통해 반려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 01. 17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