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구호/지원

학대, 유기, 재난 등 위기에 처한
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회복 지원

[동물 학대] 고양이 전기 고문 콘텐츠 유통 사건, 인천지방검찰청 송치




작년 12월 31일, 단체로 끔찍한 영상 하나가 제보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앞발과 뒷발이 각각 끈에 묶인 채 누워있는 고양이가 있었고, 그 고양이를 향해 검은 막대기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막대기가 몸에 닿자 고양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온몸이 경직되었다가 막대기가 몸에서 떨어지자 고통스러운 울음을 내질렀습니다.


고양이를 고문하던 검은 막대기,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영상은 총 1분 10초. 이는 곧 고양이가 전기 고문을 받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전기 충격기를 쥔 손은 전기 충격기를 고양이의 몸에 대었다 뗐다를 반복하며 고양이의 고통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사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이라는 방어막 뒤에 숨은 채 고양이의 고통을 꽉 붙잡고 있던 그 손은 쉽게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자를 밝혀낸다고 해도, 영상 게재자가 학대 행위자임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나, 동물 학대 범죄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기에,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자를 찾아내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고작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의 고통을 유희 콘텐츠로 소비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처벌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건 담당 활동가로서, 영상 게재자가 밝혀지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동물 학대자가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