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논평]동물을 사육의 대상으로 봄으로서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남긴 동물보호법 개정

정책 · 입법

[논평]동물을 사육의 대상으로 봄으로서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남긴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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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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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된 개물림 사고의 여파때문인지 동물을 사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이 돼 근본적인 문제점을 남기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물학대의 정의와 동물생체실습의 제한 등의 내용은 동물권·동물복지의 위해 기준을 법으로 명시해나가는 과정이 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맹견의 범위, 관리 의무조항 신설, 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시 벌칙(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리 소홀로 인한 사람 상해사고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관리소홀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지자체 의무 명시   동물학대에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ㆍ관리 의무 위반한 상해 및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추가   동물학대자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제한기간 확대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가능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 금지(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였던 반려동물의 양육보호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학대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최근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한 천안 펫숍 방치 치사 사건은 방치에 의한 집단 몰살이라는 점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경찰은 사건의 위중함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방치로 인해 반려동물이 질병에 노출되거나 죽는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의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묻히곤 했던 것을 볼 때 금번 개정 규정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반려의 목적이라는 제한을 두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 우려된다.
국가지자체의 책무에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명시한 점은 보호소 동물 입양 문화를 촉진하는 데에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대부분의 선진사회처럼 보호소 동물을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안락사율은 현저히 줄이고 강아지공장의 설자리를 좁혀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또 윤리적 문제와 효과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 됐던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내용은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읽힌다. 이에 더해 인간의 이익을 위해 고통스러운 실험에 동원되고도 실험 후에는 폐기처분하듯 안락사 되던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듯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금번 개정법은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결정적인 아쉬움을 남겼다.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
동물보호법은 응당 동물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일원이자 동반자로 인정하고, 이들 고유의 생태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동물을 존중이나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사육, 일방적인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사육문화에 초점을 맞춤은 지극히 인간 편향적인 사고의 반영이며, 동물을 단순히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어 향후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맹견의 관리와 관련된 조항 역시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반해 맹견의 등록을 반려목적으로만 한정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나 처벌 조항이 빠져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맹견을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동물로 규정하면서도 그 번식과 수입제한, 중성화 의무 등이 빠져있어, 쉽게 사고, 번식하며 키울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을 간과한 바와 다름없다.
 
이와 함께 사람의 안전을 이유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도, 학대 동물의 보호 목적에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여전히 추가하지 않은 점 역시 아쉽다. 현재도 소유자 등이 어떠한 학대행위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피학대동물은 그들의 손으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차후 개정에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선언적 수준으로 형태로 태어났으나,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함께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때로는 사회적 이정표로 한단계 한단계 개선돼왔다. 이는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 입법자의 의지와 함께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하지만 동물에게 처해진 현실과 그것을 개선하고자하는 국민적 요구에는 늘 뒤쳐져 온 점을 볼 때, 정부와 입법기관은 지속적으로 사회와, 시민과, 시대와 호흡하며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 3. 3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