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법을 묻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네고양이가?

정책 · 입법

[동물 법을 묻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네고양이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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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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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법을 묻다] 일곱번째 주제는 동네고양이와 유기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귀여운 동네고양이들을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네고양이를 유기동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동물보호법상 다쳤거나 3개월령 이하의 어린 고양이를 제외한 동네고양이는 유기동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멀쩡한 동네고양이를 포획하여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명 동네고양이씨의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동네고양이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가 갑자기 잡혀갔습니다. 듣기로는 누군가 고양이가 싫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구청에서 잡아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혀가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잠시 있다가 죽는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광명시 동네고양이씨, 친구가 갑자기 안 보여서 걱정되시겠어요. 동네고양이를 친구로 인식하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 동네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해로운 존재로 인식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럼 먼저 구청에서 동네고양이씨의 친구를 잡아간 것이 적법한지부터 살펴볼게요.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이라고 하고{동물보호법 (이하 “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유실ㆍ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상 보호조치의 대상이에요(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한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인 동네고양이는 유실ㆍ유기동물에는 속할 수 있지만,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의 대상이지 원칙적으로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에요(법 제14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길에 사는 고양이 중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이하의 고양이만 해당돼요(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 제1호). 따라서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동네고양이를 중성화를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포획해서는 안돼요. 

만약 동네고양이씨의 친구가 건강한 성묘라면, 중성화 목적이 아닌 민원만을 이유로 잡아간 것은 불법포획에 해당돼요. 그 경우라면 해당 구청에 진정을 넣어서 친구를 풀어달라고 해야겠네요. 만일 포획 후 학대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관할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겠지만, 그 밖에 동네고양이를 불법 포획한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에요.

동네고양이씨의 친구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고양이라면 보호조치 대상이 되고, 포획 후 관할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지게 돼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와 같이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해요(법 제17조, 시행령 제7조 제1항).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 주소는 https://www.animal.go.kr 여기에요. 친구가 며칠 전에 잡혀갔다고 하니, 이 사이트에서 친구를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동네고양이씨의 친구가 적법하게 포획되었다는 전제에서 정말로 보호소에 잠시 있다가 죽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공고를 보고 주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주인에게 반환해야 해요(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소유자 등이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요(법 제20조 제1호, 제4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민간단체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는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안락사가 여기서 말하는 인도적인 방법에 해당되겠죠.

아무래도 동물보호센터에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보니, 주인이 없거나 입양되지 않는 동물들은 안락사의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10일의 의무보호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아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분양을 위한 공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동네고양이들은 민원에 의해 잡혀가면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보호기간을 늘리고, 분양을 위한 공고 의무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불법포획의 경우와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힘쓸게요. 그리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관해서도 널리 알려서, 동네고양이씨의 친구처럼 민원에 의해 잡혀가더라도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8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ㆍ유기동물


동물보호법 제17조(공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21조(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카드와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법 제2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동물 보호 조례 제18조(동물의 분양ㆍ기증 등)

① 도지사등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등은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분양·기증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 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기증할 수 있다.

③ 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등은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분양·기증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호) 제20조(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선정)

① 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법 제22조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때에는 수의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참여하여 대상동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해 선정하여야 한다.

1순위. 홍역, 파보, 장염 등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감염되거나 상해로 인해 건강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2순위.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3순위. 건강상태가 쇠약하거나 심장질환, 백내장, 호르몬 질환 등에 감염되어 분양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체

4순위. 사람 및 동물을 공격하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5순위. 그 밖에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관련사례

길고양이 포획해 주인 없으면 '안락사'한다고요? (오마이뉴스 2016.11.29)

지난 27일 일요일, 광명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광명동굴 노천카페 입구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통덫에 포획된 채 울고 있다가 한 주민에게 발견되었다. 통덫에는 광명 시청과 광명시 관할의 시보호소 번호가 쓰여 있었다. 시민으로부터 길고양이 민원이 들어와 시보호소 측에서 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해 통덫을 설치한 것이다.

문제는 통덫을 놓은 시점은 25일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에는 시청과 시보호소가 휴무이기 때문에 통덫에 잡힌 고양이에 대한 보호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포획된 고양이는 이틀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굶은 것은 물론 야외 통덫에서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였다.

우연히 발견한 한 시민의 민원으로 일단 고양이는 풀려났지만, 이 부근의 길고양이들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포획되어 시보호소로 잡혀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광명동굴 주변에서 관광객이 소시지 등을 주려고 손을 뻗자 길고양이가 다가가다가 어린아이의 손을 할퀴는 등의 사고가 몇 번 있었고, 그 후로 지속적인 길고양이 포획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보통 각 지자체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포획 요청 민원이 들어올 경우 유기동물신고로 접수하여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유기동물로 접수되어 공고가 올라간 후 7~10일 동안 보호소에서 보호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확인되거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동물은 안락사 된다.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

📂6탄 :  동물체험? 나는 인형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