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활동
학대, 유기, 재난 등 위기에 처한
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회복 지원
- 2026.07.14









올해 2월 25일, 동물자유연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유튜브 쇼츠에서 뱀 죽이는 영상을 봤어요.”
제보를 받은 활동가는 즉시 문제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후원금을 받고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일명 ‘도네이션’ 방송 계정이었으며, 쇼츠 영상 상단에는 ‘레전드 뱀 먹방(먹는 방송)’이라는 글이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뱀은 생명이 아닌 ‘움직이는 장난감’이었습니다.
도망치려는 뱀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징그럽다며 소리를 지르는 그들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결코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곧 피고인은 뱀을 기절시키겠다며 베란다로 가져갔고, 뱀을 바닥에 둔 채 두 발로 짓누르다가 뱀의 꼬리를 잡은 뒤 있는 힘껏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피고인은 총 10번에 걸쳐 뱀을 바닥에 내려쳤고, 영상에는 잔인한 모습과 더불어 뱀이 바닥에 부딪히며 발생하는 둔탁한 소음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피고인이 축 늘어진 뱀을 가지고 나오자,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장기 다 어디 갔어요”라는 발언과 함께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즉시 영상 속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뱀을 고통스럽게 죽이고 영상을 게재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영상 속 뱀이 식용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기관은 ‘식용 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소비하거나 학대하는 이들은 꾸준히 ‘식용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도권에서는 파충류와 양서류를 식용으로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엄연한 ‘무법’ 지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식용 목적이라고 주장되는 파충류’를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로 보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파충류·양서류·어류를 대상으로 한 동물 학대는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곤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양서류·어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령, 현행법상 파충류·양서류·어류가 식용으로 분류가 되어있을지언정, 그것이 동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종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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