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반복되는 사육곰 탈출과 사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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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반복되는 사육곰 탈출과 사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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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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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곰 세 마리가 사살된 사실이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농장주 부부 역시 사망한 채 발견되어 곰으로부터 습격받았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사인을 조사 중이다. 사육곰 산업으로 빚어진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개탄을 금할 길 없다.

무엇보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농장이 이미 수 년 전부터 무허가 시설로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사육곰 산업을 둘러싼 법제와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농장은 2018년 경기도 사육곰 농장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임대하여 울주군의 농장에서 무단으로 사육해왔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021년 두 차례나 곰 탈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뿐 곰 사육을 금지할 방도는 없었고, 결국 이번 사태까지 오고 만 것이다.

2019년 6월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던 새끼 반달가슴곰이 농장을 탈출한 데 이어 2021년 5월에도 탈출 사건이 반복됐다. 그러나 관리∙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두 차례 모두 곰을 다시 해당 농장으로 돌려보냈다. 매년 탈출 사고가 반복될 만큼 시설 관리가 열악했음에도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대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울산에서 일어난 사육곰 탈출 사건의 중심에도 용인 사육곰 농장주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사육곰 탈출 허위 신고, 불법 도살 및 취식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까지 한 용인 사육곰 농장주가 불법 증식한 사육곰을 2018년, 울산 곰 농장에 임대한 것이다.

용인 사육곰 농장은 범죄의 온상지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시 목적이 아님에도 전시 용도로 신고해 중성화 수술을 피한 사육곰을 이용하여 불법 증식을 반복했으며, 사육곰을 밀도살하고 불법으로 취식한 행위도 셀 수 없다. 부실한 시설 관리로 인해 탈출 사고도 빈번히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사살당한 사육곰 또한 여럿이다.

지난 수 년 간 동물자유연대가 여러 차례 불법 행위를 적발해 고발한 결과 지난해 결국 용인 농장주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야 그의 범죄를 끝낼 기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그에게 내린 판결은 고작 징역 6개월에 불과했고, 석방된 후 100마리에 가까운 사육곰은 다시 용인 농장주의 소유로 돌아갔다. 문을 걸어잠근 캄캄한 농장 안에서 지금도 무슨 일이 이어지고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정부는 올해 1월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식’에서 2025년까지 사육곰 산업 종식을 선언하고, 특별법 제정, 보호 시설 건립 등 정부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10여 년 간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온 동물자유연대 역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함께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협약 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철창 속 사육곰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잠시간 세상 밖을 구경한 사육곰은 총에 맞아 사살됐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철창 밖으로 나와 사살당한 사육곰들의 가슴 아픈 생에 언제까지 애도만 전해야 하는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죽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용인 농장주 소유 사육곰들의 구조∙보호 방책을 즉각 마련하라!

  • 국회는 곰 사육 종식 실현을 위하여 조속히 사육곰 특별법 통과하라!



    2022년 12월 9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댓글


정소은 2022-12-13 11:47 | 삭제

곰 사육 종식을 강력히 기원한다. 웅담 안 먹고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게 되니까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