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참여요청] 죄를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 인천 개 전기도살자에 대한 엄정 심판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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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죄를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 인천 개 전기도살자에 대한 엄정 심판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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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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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경부터 2016년까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들의 입에 넣는 방식으로 수년간 150여 마리의 개들을 고통 속에 잔혹히 도살한 '개 전기도살 사건'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인천 개 전기도살사건 유죄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된 개들은 극심한 통증을 느낄 뿐 아니라 감전 후 의식이 남아 있는 채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는 끔찍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심지어 바닥에 물을 부어 개가 쓰러진 후에도 전기가 몸에 잘 통하도록 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개를 심각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죄질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은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매우 낮은 형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다시 상소를 하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도살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미 대법원의 기존 판단이 있는 상황, 재상고할 이유가 없는데 피고인은 왜 다시 상고한 것일까요? '전기도살은 가축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도살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잔인한 도살 행위를 이어가려는 인면수심 개 도살자들의 의지가 담긴 상고 결정은 아닐지 강하게 의심됩니다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피고인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법원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수많은 생명을 잔인하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피고인에 대해 올곧은 재판부의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를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 인천 개 전기도살자의 엄정 심판을 위한 탄원에 지금 바로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