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TV 동물농장 방영 ‘여주 개농장 아사 사건’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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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동물농장 방영 ‘여주 개농장 아사 사건’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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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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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지옥을 벗어난 스무 마리의 개들
 

<오랜 굶주림과 추위로 아사한 개들> 
 
2017212 TV 동물농장을 통해 추위와 굶주림에 아사한 경기도 여주 개농장 개들의 사연이 공개 되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30여 마리의 사체 사이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표정의 개 20마리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개들은 오랜 굶주림으로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났고 눈 주변이 움푹 패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유지 침입을 주장하는 개농장 주와 대치하기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보호조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살아남은 모든 개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개들은 현재 임시 위탁처로 안전하게 이동하였으며 지난날의 아픔을 뒤로 하고 새로운 견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케어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사는 개농장의 개들
 

<개농장에서는 사육 비용 절감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한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개농장 곳곳에서 위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통을 발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육비용 절감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개들에게 먹이는 것은 개농장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최소한의 규정이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의 경우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고시(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제 8조 제 6)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을 반추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료 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C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해야 하며 가열 처리 후 즉각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하지 않고 개들에게 급여한 개농장 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여주시청 축산과에서 개농장 주를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개농장의 음식물 쓰레기 급여는 그 자체로도 혐오감을 주며 해충의 발생과 번식에 의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들을 키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합한 절차를 무시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한 개농장 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농장 주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을 조속히 해지시키도록 여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주세요. 여주시청 자원관리과는 관련법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개농장 주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농장 주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아야만 개농장도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농장 주가 다시는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음식물 쓰레기 수집을 위한 모든 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여주시청을 독려해 주세요. 또한 사료관리법을 위반하는 다른 개농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주시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어주세요.
 
여주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제기하러 가기 링크
>>http://bit.ly/2kVtIG3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장기간 굶주린 개>
 
해외에서는 동물학대를 강력 처벌. 과연 한국은?
 
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장기간 개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개농장 주를 동물보호법 제 81항 학대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30마리의 개들을 아사시켜도 학대자가 받는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또한 개 주인이 자신의 사유물로 취급되는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아무리 동물보호 단체라고 해도 개들을 구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 역시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개농장 주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개를 방치하고 살해한 학대자에게 징역 18주와 평생 동물 소유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애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자에게 종신형을 내렸으며 캐나다에서는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살해한 자에게 1년간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과 사회봉사 10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너무나 약하기만 합니다. 동물을 학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사건이 종료되곤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해도 무혐의로 풀려나는 지금의 동물보호법으로는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원합니다. 작년 8 31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까지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발의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죄의 구성요건 확대,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제한, 피학대 동물의 긴급 구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처벌 강화 등 많은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만약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더라면 활동가들은 현장에 지자체 공무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개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동물 학대 범죄자들은 동물 학대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왔습니다. 동물학대죄의 처벌 수준이 낮기에 그 대신 처벌 수위가 높은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함도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의의입니다.
 
국회 국민제안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하기 링크>>http://bit.ly/2kQMH7l



 <생전 처음 뜬장을 벗어나 땅을 밟는 개>

사회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시는 여주 개농장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개농장의 개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 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모든 동물이 본연의 습성을 유지한 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 후 임시 위탁처로 이동한 개들>

국회 국민제안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하기 링크>>http://bit.ly/2kQMH7l
여주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제기하러 가기 링크>>http://bit.ly/2kVtIG3
 


* 더불어서 구조된 아이들의 치료와
보호.관리도 응원해주세요!






댓글


최지혜 2017-02-12 23:06 | 삭제

동물법 개정 요구하고 왔습니다..
미리 내용을 알고 보았지만,,,동물농장 방영을 보니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달려가는 동자련에게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응원하겠습니다..


김보현 2017-02-13 13:53 | 삭제

민원제기, 동물보호법 개정 요구 둘다 했네요ㅠ.ㅠ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농장주가 꼭 처벌을 받길 간절히 원하지만, 무엇보다 동물보호법이 강화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고통을 받았던 이유도, 아이들을 바로 구조할 수 었던 이유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농장주가 그토록 뻔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 형편없기 때문이니까요ㅠ.ㅠ 제발 간절히 바래봅니다


송경희 2017-02-14 09:34 | 삭제

방송 보며 정말이지...사람으로써 부끄러웠어요. 눈물도 나고... 어찌 그런 인간쓰레기들이 있는지...법 꼭 개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주 시청 링크는 안 접속이 안 되네요... ㅜㅜ 죈장....내 컴이 문젠가....
제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 불쌍한 아이들을 어쩌면 좋을까요? 여건만 되면 입양하고 싶은데...제 처지만 원망할 뿐이네요. ㅠㅠ
저 아이들에게 따로 후원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