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영천 개 학대 사건 재항고!]동물학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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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개 학대 사건 재항고!]동물학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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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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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장 제출, 동물학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77일 경북 영천 소재 주택에서 막대기로 개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올무에 목을 걸어 끌고 간 학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조치하고 학대자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부당한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는 올무에 개의 목을 걸어 땅바닥에 끌다가 대문 밖에 나가서는 올무에 목을 건채로 들고 이동하였으나 상처를 입혀 상해를 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해당 개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판매하여 구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지 불명확하고 입증할 수 없기에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며 불기소 결정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 하였습니다.
 
영천 개 학대 사건 개요 및 현 진행 상황
 
학대 증거 제출에도 수사의지 없는 검찰
불기소가 결정된 당시 그 이유가 납득될 수 없었던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이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입증하기 위해 학대 동영상을 법 영상분석연구소에 화질 개선 및 화질 개선 영상에서 식별되는 장면에 대한 분석 감정을 의뢰하여 개가 마당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올무에 걸린 채 끌려간 사실과 피의자가 집 앞 골목에서 의식이 전혀 없어진 개를 올무를 이용하여 번쩍 들어 공중에 띄운 채로 운반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였고, 증거불충분에 쟁점이 되었던 상해의 기준 여부에 대해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들의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는 타당성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제공되었음에도 사건의 발생원인, 피의자의 직업 및 경험, 이 사건에 사용된 올무라는 도구의 특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간과한 채, 신빙성이 극도로 의심되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하였고, 불기소 결정내용과 글자 토씨 하나 바뀜 없는 내용만 봐도 더 이상 수사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항고를 기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담당 검사는 [양심에 의해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한 것인지],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인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피해자가 동물이기 때문은 아닌지], 상당히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유사사건으로 지난해 8,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부산 구포시장 개 학대 사건은 구포시장 내 한 개고기 업소 직원이 살기 위해 탈출한 개의 네 다리를 쇠 파이프에 올무로 묶은 채 대낮에 대로변을 따라 질질 끌고 가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올무에 눌려 강한 압력을 주어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대당한 개의 상태가 알 수 없었음에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직원과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직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업주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죄로 불구속 공판처분을 결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영천 개 학대 사건과 비교했을 때 무엇보다 수사기관에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동물학대죄의 경우, 학대받은 동물의 상당수가 사망하지만 학대행위의 가해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어 증거 은폐가 용이한 점, 대부분 행위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의 인지 및 범죄의 입증이 어려운 , 피해 동물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없기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수사를 의존하게 되는 점 등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처벌로까지 나아가기가 매우 어려워 동물보호법에 실효성 및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개정 동물보호법은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학대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비록 상처나 상흔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이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 관련 조항의 개정 전에 발생하였으나, 위 개정의 경위 및 취지, 목적 등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검찰은 피의자 주장이 과연 신뢰할만한 것인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 피의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반적인 적극적인 재수사를 해당검찰에 다시 촉구하는 바이며 학대자가 동물보호법에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동물자유연대는 끝까지 대응할 것을 시민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