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입안 깊숙이 나무 토막이 박힌 채 심각한 손상을 입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동물 학대 정확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며 부검 의뢰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평소 주변 시민들이 밥을 챙겨주던 고양이였으며, 구강 내부가 심각하게 파열된 상태로 발견돼 외부 도구를 이용한 고의적 학대일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충격받은 시민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현수막 및 제보 포스터를 게시했으며 동물자유연대에도 사건을 제보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4월 22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병합 수사로 전환되어 수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수사관은 한 미성년자가 자수를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자수한 미성년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고양이를 쓰다듬으려다 할퀴는 바람에 화가 나서 던지고 여러 차례 밟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입안에 깊게 박힌 나무 토막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며 극구부인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자수가 있고 나서 며칠 후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장기 출혈이라는 고양이의 부검 결과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미성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생명을 잔혹하게 해치는 동물 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며,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결코 자수나 정신적 어려움이 책임의 일부를 덜어주는 ‘면죄부’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이 미성년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책임이 축소되거나 잔혹한 학대에 의해 한 생명의 희생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한 모든 대응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