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
Farm Animals
공장식 축산 환경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장 동물이 생태 고유의 본성과 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물 복지 인식 확산 캠페인, 입법 및 정책 활동 등으로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합니다.
[소만 남고 싸움 가라] 청도군 ‘소힘겨루기’ 명칭 변경을 막았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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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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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4월 26일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경기시행자에 ‘청도소힘겨루기축제추진위원회’ 및 ‘청도소힘겨루기대회추진위원회’를 추가하는 것과 경기명칭에 ‘청도소힘겨루기축제’ 및 ‘청도소힘겨루기대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싸움 협회는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소싸움을 소힘겨루기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민속소싸움대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소힘겨루기대회로 이름을 바꾸어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고시에는 엄연히 ‘소싸움’이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전통소싸움법’에서도 ‘소싸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에서 이름을 바꾸어 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상위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학대라는 소싸움의 본질은 변함이 없음에도 이름만 바꾸는 것은 시민들을 눈속임해 비판을 모면해보려는 꼼수 행정에 불과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청도군의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10일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은 20일 동물자유연대 의견에 대해 회신했습니다.
청도군은 당초 개정안에서 ‘소힘겨루기’를 제외하고, 경기시행자에 ‘청도군 민속소싸움대회 추진위원회’ 추가 및 경기명칭에 ‘청도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맞는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동물자유연대의 의견을 받아들인 청도군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 소싸움이 멈출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