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판 N번방’ 집행유예 판결, 살해당한 동물의 입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길고양이

’동물판 N번방’ 집행유예 판결, 살해당한 동물의 입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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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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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죽일만한 거 나타나면 좋겠다”


‘동물판 N번방 사건’이라고 칭할 만큼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고어전문방 오픈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 중 일부다. 동물혐오자들이 모인 채팅방에서는 동물에 대한 혐오를 거리낌없이 표출했고, 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으며, 사람에 대한 범죄 욕구까지 내비쳤다. 




올해 초 동물자유연대의 고발을 통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나흘만에 2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고, 동물자유연대 탄원 서명에도 1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경찰은 채팅방 참여자 80여명을 조사해 직접 학대에 가담한 3명을 찾아냈다. 




지난 11월 11일, 드디어 고어전문방 가담자 중 직접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 9월 공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동물을 고통없이 죽였으므로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 자격법을 사용한 합법적 도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뻔뻔한 변명에 시민들은 말문이 막혔고, 검사는 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학대범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재판부는 동물학대범에게 고작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에는 동물의 호소를 대신해 타자의 아픔을 내 것처럼 여기는 이들의 울부짖음이 울려퍼졌다. 


고통과 공포에 괴로워하는 동물을 웃으며 촬영하고, 활을 쏘고 칼로 베고 목을 비틀어 죽인 학대범은 용서받았다. 잔인하게 살해당한 동물의 입장은 단 한 톨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다. 학대범은 재판부가 쥐어준 면죄부를 들고 아무렇지 않게 세상에 섞여 들어갔다. 좌절은 결국 우리의 몫이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다행히도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약자를 짓밟고 혐오하는 자들에게까지 매서운 경고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해당 기사는 네이버 동물공감에 기고한 글입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bit.ly/3cOF76E


* 동물자유연대는 2심 공판 엄중 처벌을 위해 탄원 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탄원에 참여하신 시민 분들께도 다시 한번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