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충격! 고양이 공장의 진실] 불법의 온상, 경매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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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고양이 공장의 진실] 불법의 온상, 경매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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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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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서(동물자유연대).pdf

2016년 5월 동물농장의 ‘강아지공장’ 방영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8월 14일 동물농장 방영분 ‘고양이 번식장’은 또 다시 번식판매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6년 5월부터 부산의 한 불법 번식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고양이들은 모두 햇빛도 나지 않는 비위생적인 곳에서 좁은 케이지에 갇힌 채 병들어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고양이 7마리를 긴급 구조하였습니다만, 번식장 주인은 나머지 병든 고양이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농장에서 방영된 고양이 번식장은 명백하게 불법 번식장입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번식장은 266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전국에 3000개 정도의 번식장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 번식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경매장이 불법 번식장 강아지를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경매장은 불법의 온상입니다.

불법 번식장이 성행하면서 근절되지 않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경매장이 있습니다. 경매장에는 현재 전국의 개들이 모여 다시 여러 펫샵으로 팔려나가고 있어 불법 번식장 출신의 개와 고양이들이 유통되고 있는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번식장에서 태어난 자견들은 이후 경매장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가면서 잠재된 질병이 드러나게 됩니다. 병든 강아지들이 판매되는 제도적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불법의 온상 경매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잔혹한 번식장을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내에서 시행규칙 개정이라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그 내용이 동물복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식장에서 경매장, 판매업소, 그리고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에 개체별 관리를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불법 번식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이 경매장을 통해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과 같이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 시에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뿐 아니라 동물생산업 신고번호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의 습성 및 특징과 더불어 생산업자로부터 받은 개체별 출생, 질병, 건강 등에 관한 정보와 생산업 시설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태어난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까지 개체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불법 생산업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경매업 역시 판매업입니다.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그 동물을 판매할 때 그 동물이 어떤 생산업자로부터 왔는지 그 생산업이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 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장 단계에서부터 관리되어야 합니다.

○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의 경우 15일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6개월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암컷 페르시안은 긴급 구조 후 병원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조산이었고 아기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의 나이는 무려 15살입니다. 나이와 횟수 제한 없는 임신과 출산...불법임에도 영업이 계속되는 배경에 이곳에서 태어난 고양이들을 구입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불법의 온상 경매장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영으로 고칠 수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해주세요. 위의 내용을 요약하시거나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려주세요. 간단한 실명인증만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 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국민신문고 민원넣기 -> http://bit.ly/1PSs13Q

* 현장에서 구조한 7마리의 고양이들 입양과 임시보호도 시급합니다. 현재 치료를 모두 마치고 데리고 와야 하나 보호할 공간이 없어서 동물병원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양과 임시보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