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고발] 유기견 보호소 내걸고 파양견 이용 업소 고발

반려동물

[고발] 유기견 보호소 내걸고 파양견 이용 업소 고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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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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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소라더니 보호비 받고도 치료는 나몰라라
자원봉사자 업장 청소에 동원, 후원금 사용 내역도 불투명
관련 규정 없어 유사 영업 우후죽순 우려

반려동물 생산ㆍ판매업에 대한 규정과 관리감독 강화의 시급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7일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표방해 더 이상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반려동물의 보호비를 받아 챙기고, 이를 다시 책임비를 받거나 관련 용품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겨온 펫샵에 대해 사기죄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펫숍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입양피해자, 자원봉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해당 업체는 △양육포기자들을 상대로 파양 동물에 대한 파양비 편취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표방한 후원금 모집 편취 △자가진료에 따른 수의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펫숍은 기존 보호자(양육포기자)가 동물을 더는 양육할 의사가 없어 파양을 하고자 하면 기존 보호자로부터 보호·위탁비 명목으로 20~100만 원 상당의 ‘파양비’를 받아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제3자가 해당 동물을 매수·입양하고자 할 경우 ‘책임비’를 지급받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임비는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받고 있으나, 해당 펫샵은 반려동물의 품종과 나이, 질병의 유무에 따라 달리 책임비를 달리 책정했습니다. 이는 각 동물들의 상품가치를 매겨 실질적인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책임분양 시 양육포기자가 가져온 물품들을 끼워 팔아 이익을 취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펫숍의 파양동물 판매 수익구조 도식화]
 
 
 
파양자는 해당펫숍에 맡길 경우 해당 동물이 적절한 돌봄과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 믿고, 이를 전제로 파양비를 지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前) 직원들이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시력이 없고 결석이 있는 동물이 혈뇨를 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파양비를 받고 위탁받은 길고양이에 대해 고의로 물과 사료를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펫숍 소속직원제보에 의하면 소형견인 미니핀이 직원을 물었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피부병으로 죽어가는 동물을 샤워실 케이지에 넣어두고 방치하였고, 유기견에게 냄새가 난다며 환기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락스와 향이 강한 화학제품을 대량으로 뿌리는 방식으로 청소를 시켰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이 느끼기에도 그 향이 괴로웠다"는 청소방법으로 후각이 민감한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등 보호라기보다 학대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 왔으며, 수의사 자격이 없는 매니저 등이 동물에 대하여 직접 주사하거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주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타이틀을 내건 명목상의 임의단체를 설립해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시민에게 도움을 호소해왔으며, 후원금 등의 금전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애견 카페, 애견샵, 애견호텔 등의 영리 공간 청소에 동원해 인건비를 절약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펫숍은 입양 후에 동물의 입양처와 주인들에 대한 정보와 잘 지내고 있는지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양자가 입양처에 대한 문의를 하였을 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 여부 판단이 불투명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파양자들이 이러한 펫숍의 관리실태를 알았더라도 고액의 파양비를 지급하면서까지 동물을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해당펫숍은 파양자들을 상대로 파양동물에 대한 적절한 치료·보호조치 등을 이행할 것처럼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양육포기자로부터 위탁·보호비를 받고 반려동물을 파양 받아 동물을 재판매하는 신종 동물판매의 영업형태가 급증하고 있고, 해당 업체만 하더라도 서울 본점을 비롯해 부산, 경남, 강원 등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반려인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파양견을 이용한 영업이 그틈을 파고들어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수십마리의 개들을 방치해 죽게한 천안 펫숍 사건만 보더라도 해당 업체는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내세워 홍보를 해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소속 채수지 변호사는 “업주는 해당 동물이 다시 입양되거나 사망할 때까지의 위탁․보호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파양자로부터 파양비용을 지급받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금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천안 펫숍과 같이 애초부터 파양된 동물을 돌보지 않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치하는 경우라면 위탁ㆍ보호비용을 요구하여 수령한 것이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고, 안락사를 하지 않는 보호소라고 홍보하여 일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안락사를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진심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을 기만한 해당업체를 사기와 무면허진료행위로 고발해 이와 유사한 신종 동물판매 업주들의 동물학대 및 사기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관련 부처에 생산·판매업 규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한 실태파악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